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14조 (중복감사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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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소속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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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소속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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