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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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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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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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