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12조 (외부전문가 및 감사참관인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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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감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감사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감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감사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및 감사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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