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윤리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2.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3.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4.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5.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2.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3.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4.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5.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