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11조 (감사단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소속 부서의 공무원으로 감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소속기관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감사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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