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29조 (감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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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3. 감사단의 편성4. 중점 감사사항5. 제28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6. 현지조치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3. 감사단의 편성4. 중점 감사사항5. 제28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6. 현지조치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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