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38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제31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3. 제32조에 따른 재심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4. 제33조에 따른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5. 제36조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6. 제42조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 관련 부서의 과장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시키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감사단장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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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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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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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