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6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근무한 사람 중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관은 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감사인력 배치 시에는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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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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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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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