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40조 (면책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책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1.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공무원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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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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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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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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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