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9조 (감사기구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감사기구의 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자체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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