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45조 (감사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47조에 따른 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된다.
위원은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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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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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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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