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49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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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처리절차제45조 · 감사자문위원회제46조 · 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제47조 · 감사활동 평가제48조 ·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9조 ·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감사정보 공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