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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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이 된다.
③사무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의 관련 자료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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