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한다) 또는 정보공개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가 접수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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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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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