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개최일시3. 회의장소4. 참석자 명단5. 회의진행순서6. 심의안건7. 회의내용8.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9.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하면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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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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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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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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