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2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내용 등을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심의에 필요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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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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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