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제2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내용 등을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심의에 필요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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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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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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