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또는 정보공개 등 관련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학계,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관련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관련분야 전문성을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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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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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8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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