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 및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건의 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위원은 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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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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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