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정보공개가 원칙임을 전제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한다.2.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정보의 정보공개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4.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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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5 시행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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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