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6의2조 (자문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회는 운영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문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운영부서의 연구관 이상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자문회는 직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에게 표준물질에 관한 분석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여하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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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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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