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등대문화유산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주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행이 등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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