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등대문화유산 보호의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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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 등대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제6조 · 등대문화유산 위원회의 설치제7조 · 위원회의 구성제8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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