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대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등대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등대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3. 등대문화유산의 역사ㆍ문화ㆍ환경보호에 관한 사항4. 등대문화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등대문화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