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등대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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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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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