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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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등대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등대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대문화유산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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