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대문화유산의 정보화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9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등대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등대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등대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대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대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2. 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3. 등대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 자료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5.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으로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등대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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