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여 수당과 조사 및 연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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