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동산 등대문화유산의 보관장소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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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등대문화유산 중 공작물, 장비, 서책, 문서 등 동산문화재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여 박물관에 보관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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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등대문화유산 중 공작물, 장비, 서책, 문서 등 동산문화재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여 박물관에 보관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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