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동산 등대문화유산의 보관장소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등대문화유산 중 공작물, 장비, 서책, 문서 등 동산문화재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여 박물관에 보관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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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지정서의 교부제14조 · 등대문화유산 대장제15조 · 지정의 해제제16조 · 정기 조사제17조 · 등대문화유산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동산 등대문화유산의 보관장소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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