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등대문화유산의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등대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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