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등대문화유산의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등대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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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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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