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대문화유산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대문화유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