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대문화유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등대문화유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대문화유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