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대문화유산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대문화유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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