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등대문화유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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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등대문화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등대문화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등대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4. 등대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5. 등대문화유산의 역사ㆍ문화ㆍ환경보호에 관한 사항6. 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등대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등대문화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등대문화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등대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4. 등대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5. 등대문화유산의 역사ㆍ문화ㆍ환경보호에 관한 사항6. 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등대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2. 국립등대박물관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나. 항로표지와 관련된 업무에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다. 건축ㆍ도시계획ㆍ역사ㆍ환경ㆍ법률ㆍ해상교통ㆍ해양문화ㆍ과학기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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