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1조 (개별 냉ㆍ난방기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시설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을 통해 설치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시설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을 통해 설치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②개별 냉ㆍ난방기를 설치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ㆍ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전기 공급ㆍ배관연결ㆍ실외기 등 부속설비의 설치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시설관리관은 개별 냉ㆍ난방기가 설치된 후 제반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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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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