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6조 (체력단련실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체력단련실은 평일 06시부터 22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시설관리관은 체력단련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시설관리관은 체력단련실 운영에 필요한 이용수칙을 정하고, 체력단련실 내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탈의실 내 옷장은 일일 이용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옷장에 개인 소지품을 장기간 보관ㆍ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관리관은 무단 보관된 개인 소지품을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④시설관리관은 체력단련실의 시설보수 공사, 정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의 운영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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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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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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