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2조 (개별 냉ㆍ난방기 사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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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 냉ㆍ난방기 사용은 중앙 냉ㆍ난방 공급이 되지 않는 시간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중요장비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냉ㆍ난방기 사용은 중앙 냉ㆍ난방 공급이 되지 않는 시간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중요장비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모든 개별 냉ㆍ난방기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개별 냉ㆍ난방기가 설치된 부서의 관리자는 해당 장소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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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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