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2조 (개별 냉ㆍ난방기 사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개별 냉ㆍ난방기 사용은 중앙 냉ㆍ난방 공급이 되지 않는 시간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중요장비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모든 개별 냉ㆍ난방기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별 냉ㆍ난방기가 설치된 부서의 관리자는 해당 장소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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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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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