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2조 (개별 냉ㆍ난방기 사용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개별 냉ㆍ난방기 사용은 중앙 냉ㆍ난방 공급이 되지 않는 시간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중요장비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모든 개별 냉ㆍ난방기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개별 냉ㆍ난방기가 설치된 부서의 관리자는 해당 장소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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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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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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