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4조 (청사사용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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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사용기관은 청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각종 시설관리 규정에 따른 설비관리 및 에너지 절약2. 시설의 도난ㆍ훼손방지 및 복원3. 인화ㆍ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6. 그 밖에 시설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사용기관은 청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각종 시설관리 규정에 따른 설비관리 및 에너지 절약2. 시설의 도난ㆍ훼손방지 및 복원3. 인화ㆍ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6. 그 밖에 시설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청사사용기관은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청사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설을 그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 할 경우2. 주요 구조부와 칸막이 등을 설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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