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4조 (청사사용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사용기관은 청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각종 시설관리 규정에 따른 설비관리 및 에너지 절약2. 시설의 도난ㆍ훼손방지 및 복원3. 인화ㆍ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6. 그 밖에 시설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청사사용기관은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청사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설을 그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 할 경우2. 주요 구조부와 칸막이 등을 설치 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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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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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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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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