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8조 (공용부 시설에 대한 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부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거나,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설관리관과 협의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관리관은 허가 없이 수행하는 공사 등에 대한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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