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9조 (설계도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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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관은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청사 신축ㆍ증축ㆍ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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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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