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7조 (홍보물ㆍ게시물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부 시설에 홍보물ㆍ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부착 위치ㆍ기간 등에 대하여 시설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을 통해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관은 승인받지 않은 홍보물ㆍ게시물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회수ㆍ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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