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7조 (홍보물ㆍ게시물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용부 시설에 홍보물ㆍ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부착 위치ㆍ기간 등에 대하여 시설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을 통해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관은 승인받지 않은 홍보물ㆍ게시물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회수ㆍ철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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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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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