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21조 (기술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원활한 시설공사를 위해 개별부서의 기술적 자문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은 청사에 이미 구축된 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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