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7조 (청사시설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1. 「도시가스 사업법」제17조에 따른 보일러ㆍ도시가스 정기안전검사: 1회/년2. 「도시가스 사업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1회/4년3.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 정기안전검사: 1회/3년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각각 1회/년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청사방역소독: 6회/년6. 「수도법」제33조에 따른 물탱크 청소: 2회/년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에 따른 냉동 제조시설 검사: 1회/년8.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1회/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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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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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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