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시설"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건물 내부와 그 대지, 부대시설 및 구조물(조경ㆍ식재를 포함한다) 일체를 말한다.2. "청사사용기관"이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외부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3. "공용부 시설"이란 개별부서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이외의 전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외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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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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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