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6조 (청사시설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하여 매년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소속기관 시설안전점검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2. 긴급안전점검: 재해로 인한 시설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3. 소속기관 시설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
③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ㆍ법면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④시설관리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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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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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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