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5조 (회의실 사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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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회의실 시설 훼손이 우려되거나,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의2. 종교관련 회의 또는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경우3. 회의실 사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예약시스템의 등록 없이 무단사용을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회의실 시설 훼손이 우려되거나,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의2. 종교관련 회의 또는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경우3. 회의실 사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예약시스템의 등록 없이 무단사용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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