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3조 (회의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실은 소회의실ㆍ중회의실ㆍ대회의실ㆍ대강당으로 구분한다.
②회의실 운영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의 설비보호와 화재예방ㆍ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실 사용 후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야 한다.2. 보안 관리를 위해 회의실 내 음향장비의 녹음 및 녹화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3. 회의실 사용은 일과시간 내로 제한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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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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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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