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3조 (회의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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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실은 소회의실ㆍ중회의실ㆍ대회의실ㆍ대강당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실은 소회의실ㆍ중회의실ㆍ대회의실ㆍ대강당으로 구분한다.
②회의실 운영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의 설비보호와 화재예방ㆍ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실 사용 후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야 한다.2. 보안 관리를 위해 회의실 내 음향장비의 녹음 및 녹화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3. 회의실 사용은 일과시간 내로 제한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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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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