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0조 (개별 냉ㆍ난방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개별 냉ㆍ난방기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1. 중앙 냉ㆍ난방 시스템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무 공간2. 통신ㆍ전산ㆍ전기ㆍ방송ㆍ중앙제어ㆍ출입통제 등록 등 중요장비의 정상작동 및 보호를 위한 장소3. 상황실ㆍ당직실 등 24시간 근무 및 비상근무장소4. 집무실ㆍ접견실 등 주요업무 수행 장소5. 식당ㆍ미용실ㆍ체력 단련실ㆍ어린이집ㆍ휴게실ㆍ민원실 등 고객편의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6. 그 밖의 시설관리관이 별도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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