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3조 (시설관리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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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관리관을 지정한다.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기획운영과장(기획운영과가 없는 경우 기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관리관을 지정한다.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기획운영과장(기획운영과가 없는 경우 기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시설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시설 유지보수ㆍ관리운영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사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공용부 시설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사항4. 공용부 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에 관한 사항5. 청사 구축시설 법정검사에 관한 사항6. 청사사용기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7. 청사 게시물의 부착 및 사용자 준수에 관한 사항8. 청사시설 및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시설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유지ㆍ보수ㆍ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청사관리계장 또는 기획운영계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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