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20조 (공사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부서에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ㆍ기타 장비의 신설이나 증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에 시설관리관에게 제출 후 협의해야 한다.1. 공사개요서: 시설변경사유, 공사일정, 공사공정 등2. 설계도서: 변경도면, 설계 설명서, 부하 산출서 등3. 구조계산서: 고중량 전산장비, 이동식 선반, 모형물 등
②공사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설관리관과 협의해야 하며, 시설관리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협의되지 않은 공사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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