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8조 (층별 안내도 및 사무실 안내 표지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청사 내 층별 안내도 및 사무실 안내 표지판을 연 1회 정기 점검하여 일괄 정리하며,부분적인 안내 표지판의 변경설치는 개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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