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14조 (회의실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업무포털 회의실 예약시스템으로 사용가능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여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②회의실 사용예약 날짜와 시간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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