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5조 (청사사용기관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관은 청사사용기관이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사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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